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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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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UL(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유해물건입니다.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최미화
전화번호
02-450-7165
수정일
2019-06-10
조회수
670
첨부파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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