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14)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인 경우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등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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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울특별시 교육청 (☎02-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