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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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상담 및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현장훈련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제외사업체-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선정기준
- 중증장애인이 3~7주간 사업체 현장 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
훈련기간 동안 장애인 및 사업체에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수당 지급 및 직무지도원 배치 - 세부지원사항
- 장애인: 훈련준비금(40,000원) 및 훈련수당(1일 17,000원), 재해보험가입
- 사업주: 훈련보조금 1인당 1일 19,340원, 직무보조원 배치
- 지원기간: 3주~7주
지원절차
- 모집 및 선정
- 공단
- 사전훈련 6일이내
현장훈련 3~7주 - 공단
- 훈련평가 후
고용 - 사업주
- 적응‧지도
- 공단 및 사업주
문의
- 고용노동부종합상담센터 (☎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