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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종합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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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2급 및 중복3급 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2024년 기준 단독가구 1,300천원, 부부가구 2,080천원) 이하인 장애인

신청 및 상담

거주지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법정 서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서류
  • 장애정도 재심사 관련 서류(모든 서비스 신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관련 서류는 장애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 참조)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 이하로 2024년의 기준은 단독가구 1,300천원, 부부가구 2,080천원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423,81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65세 이상(없음), 65세 미만(334,810원)
  •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8만원), 65세 미만(414,810원)
  • 차상위초과 : 65세 이상(5만원), 65세 미만(364,810원)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하며,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음(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 신청 필요),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급여는 조정 지급함 

      ※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금대상자에게는 서울형 부가급여(40,000원) 별도 지급

지급방법

지원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02-45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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