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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종합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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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시책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장애인복지 법령집

장애인 복지시책 (지방자치단체 자치조례에 의거 시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 등록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차량등록후 1년 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 등록자와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 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 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3.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국공립공원,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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