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발급
- 문의처
- 아동청년과 (02-450-7178)
-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 카드입니다.
- 이를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지하철 및 버스 이용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기간 : 연중상시 접수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 2017년 변경내용 : 청소년증 발급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 가능
※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청소년증 발급
- 선불형 카드종류
- 레일플러스
- 원패스
- 캐시비
- 발급절차
-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 센터)
-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 제출서류: 발급신청서, 반명함판(3cm x 4cm) 사진 1매
- 청소년증 제작 (한국조폐공사)
-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가능(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www.komsco.com)
※ 신청자에 한해 접수·배송 직후 문자서비스 발송
-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가능(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www.komsco.com)
- 청소년증 교부 [신청 동 주민 센터에서 개별 교부 및 등기배송(신청자)]
-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 센터)
※ 대리수령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혜 택 : 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 문화시설에서 청소년 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