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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종합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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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문의처
아동청년과 (02-450-7564)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로 인하여 조부모나 친인척이 위탁하여 양육하는 아동
  • 신청장소 : 각 동주민센터
  • 신청절차
    1. 신청
      보호자
    2. 조사
      각동 담당공무원이 보호자
      조사 및 가정 생활실태 조사
    3. 결정통보
      아동청년과 검토 및 선정
    4. 사후지도
      아동카드에 기재관리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효정신 함양비(설,추석 때 세대당 5만원 지원 – 한부모 이상 사망 시)
      • 대학입학금(3백만원 한도 내) 및 자립정착금(일천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ㆍ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7만원 이내
    •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광진구 가정위탁아동 현황 : 33명(29세대) (2022. 8월 기준)
    • 문의 : 아동청년과 아동보호팀 (☎02-45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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