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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종합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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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문의처
가정복지과 (02-450-7568)
출산축하금이란 ?
광진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보호자(부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광진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2024. 1. 1.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 단, 출산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원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셋째자녀 100만원,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1회 지원]
  • 지급형태 : 광진사랑상품권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조례 별지1호 서식 혹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지급시기 : 2024. 1~4월 신청건은 5월 이후 (예정) , 2024. 5월 이후 신청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특이사항 : 출산축하금 지원은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조건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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