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치수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치수과 > 행정자료실

주방용(가정용) 오물분쇄기 관련 안내사항

부서
치수과
작성자
서한빈
전화번호
02-450-7885
등록일
2021-05-24
조회수
1946
첨부파일

1. 항상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서,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하수도로 배출되는 인증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 ‧ 가능합니다.


3. 하지만,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 ‧ 사용 중에 있거나, 고형물 음식물찌꺼기를 100% 배출하는 불법제품을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 ‧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불법 제품 판매 ‧ 사용은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싱크대, 배수구, 변기 등의 막힘의 원인이 되어 공공수역의 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불법 주방용(가정용)오물 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를 홍보‧안내하고자 안내문을 배부하오니, 환경부 인증제품(사이트http://www.kwwa.or.kr/에서 확인)에 한해서만 구입‧ 사용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그
#오물분쇄기 #주바용오물분쇄기 #가정용오물분쇄기 #음식물분쇄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