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알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 부서
- 주택관리과
- 작성자
- 정민경
- 전화번호
- 02-450-7665
- 등록일
- 2023-04-05
- 조회수
- 1708
-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내용 중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내용 중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