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알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정민경
전화번호
02-450-7665
등록일
2023-04-05
조회수
1708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내용 중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