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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0. 12. 10.]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전화번호
02-450-7224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2394
첨부파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7호, 2020. 6. 9.,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2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3(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 12. 2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12. 21., 2018. 2. 21., 2020. 6. 9.>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6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2. 8조제5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3. 8조의21항 후단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2. 10.>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6(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안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 정보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백업,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권고의 이행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1.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수자원 시설

 

3.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 원자력국방과학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3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8(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관리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6. 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행정규칙

 

 

 

 

 

 

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8. 2.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9(취약점의 분석평가)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8., 2007. 12. 21., 2009. 5. 22., 2013. 3. 23., 2015. 6. 22., 2019. 12. 10.>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에 한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위임행정규칙

 

 

 

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10(보호지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위임행정규칙

 

 

 

 

 

 

 

11(보호조치 명령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다.

 

1. 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조의23항에 따라 통보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1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13(침해사고의 통지)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를 통지함으로써 피해확산의 방지에 기여한 관리기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4(복구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15(대책본부의 구성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침해사고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응급대책, 기술지원 및 피해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본부장을 임명한다.

 

대책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및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4항에 따라 협력과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정보공유분석센터)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삭제 <2015 12 22>

 

삭제 <2015 12 22>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삭제 <2015 12 22>

 

5장 삭제 <2009 5 22>

 

 

 

 

17조 삭제 <2009 5 22>

 

 

 

 

18조 삭제 <2009 5 22>

 

 

 

 

19조 삭제 <2009 5 22>

 

 

 

 

20조 삭제 <2009 5 22>

 

 

 

 

21조 삭제 <2009 5 22>

 

 

 

 

22조 삭제 <2009 5 22>

 

 

 

 

23조 삭제 <2009 5 22>

 

6장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24(기술개발 등)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 기술개발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5(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26(국제협력)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7(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1., 2019. 12. 10., 2020. 6. 9.>

 

1. 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2. 9조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를 하는 기관

 

3. 13조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및 복구조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관계기관 등

 

4. 16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7장 벌칙

 

 

 

 

28(벌칙) 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9(벌칙) 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12. 21., 2020. 6. 9.>

 

1. 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5 12 22>

 

3. 삭제 <2009 5 22>

 

4. 삭제 <2009 5 22>

 

5. 삭제 <2009 5 22>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2.,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삭제 <2017 3 14>

 

삭제 <2017 3 14>

 

삭제 <2017 3 14>

 

 

부칙 부 칙 <법률 제6383, 2001. 1. 26.>

 

이 법은 20017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6796, 2002. 12. 18.>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보호전문업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본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428,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내지 제4조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100 >생략

 

<10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1호 나목중 파산자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2 > 내지 <145 >생략

 

6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8777, 2007. 12. 21.> 부칙보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에 수립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부터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8852, 2008. 2. 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429 >까지 생략

 

<430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 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조제4, 9조제4, 11조제2항 본문, 1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3,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 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7조제34, 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 2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31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21조 제1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 6조제4,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8조의21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2 >부터 <760 >까지 생략

 

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9708, 2009. 5. 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10(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5(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0조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생략

 

11조 및 제12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1690, 2013. 3. 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91 >까지 생략

 

<192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 6조제4,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8조의212, 9조제4, 16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9조제3항제1호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3조제1항 전단, 1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193 >부터 <710 >까지 생략

 

7조 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844, 2014. 11. 1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258 >까지 생략

 

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3013,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3343, 2015. 6. 2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3590, 2015. 12.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4579, 2017.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4839, 2017. 7. 26.>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조의21항부터 제3항까지, 6조제4,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8조의212, 9조제4항 및 제30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382 >까지 생략

 

6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5376,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6758,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7347,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7357,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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