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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04.]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스마트도시조성팀
전화번호
02-450-7234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23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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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3.04.]
(  제정) 2021.03.04 조례 제1163호

관리책임부서 :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조성팀
연 락 처 : 02-450-72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방안

4.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10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산업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스마트도시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참석 수당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기업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주민의 참여)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구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서비스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취업 과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63호,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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