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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25.]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전산운영팀
전화번호
02-450-7224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2217
첨부파일

<form name="frm" method="post">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9.25.]
(  제정) 2003.01.01 조례 제 345호
(일부개정) 2008.05.08 조례 제 530호
(전문개정) 2011.09.09 조례 제 730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980호
(일부개정) 2019.09.25 조례 제1051호

관리책임부서 : 스마트정보과 전산운영팀
연 락 처 : 450-7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 및 인터넷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웹사이트)"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 삭제, 2017.12.29. >

5.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총괄부서”란 광진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정보화 전담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7.“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하는 과·담당관 또는 광진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8. "자료관리 담당부서"란 홈페이지 분야별로 정보를 게시하고 관리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9.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10.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광진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구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소통창구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개정, 2017.12.29.>

5. <삭제, 2017.12.29.>

6. 국내·외에 광진구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 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전문신설, 2019.9.25.>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중단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3조의2(사전협의 및 점검)   <신설, 2017.12.29.>

① 구청 및 구 소속행정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려면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 및 구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4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개정, 2017.12.29.>

① 단위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은 구정 참여, 홍보 계층의 저변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구정에 대한 새 소식, 문화행사, 참여 프로그램 등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7.12.29.>


제6조(인터넷시스템 개선)   <개정, 2017.12.29.>

① 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시로 부분개편을 할 수 있다.


제7조(정보관리)   ① 총괄부서 및 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자료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게시 자료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는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구분된 분야별 게시판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비공개 또는 해당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킬 수 있다.


제9조(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제3장 전자민원창구 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 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4조(소통창구)   <개정, 2017.12.29.>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소통창구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 참여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주요 구 정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 활성화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3. 인터넷시스템의 개설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5.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6.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 그 밖에 구정 관련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성적 우수자 또는 참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등을 별표2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17조(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ㆍ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2. 음성메시지 전송서비스

3. 모사전송 서비스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마일리지의 부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르고,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2017.12.29.>

제18조   <삭제,2017.12.29.>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9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청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20조(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전문신설, 2019.9.25.]

③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대해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⑤ 그 밖에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21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단위 홈페이지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5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0호, 2011.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0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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