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스마트정보담당관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스마트정보담당관 > 행정자료실

(1/2)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 2017.12.29.]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스마트정보기획팀
전화번호
02-450-7231
등록일
2021-12-14
조회수
25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시행 2017.12.29.]
(  제정) 1999.09.30 조례 제 242호
(일부개정) 2000.10.30 조례 제 284호
(일부개정) 2008.06.30 조례 제 560호
(일부개정) 2008.10.15 조례 제 586호
(전문개정) 2011.07.21 조례 제 725호
(일부개정) 2016.05.23 조례 제908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981호


관리책임부서 :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기획팀
연 락 처 : 450-7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통신제품"이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화전담부서"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 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구의 분야별 정보화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시책의 기본 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및 추진 체계

3. 각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확산

5.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6.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7.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8.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9.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망 등 정보화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와 관련된 교류 및 국제협력의 활성화

12.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3.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추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가. 부구청장

나. 정보화책임관

다. 관계공무원

2. 위촉직

가. 관내 정보화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연구원

다. 광진구의회 의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전담부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광진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그 밖에 정보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2.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추진

7.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정보화구축기반(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정보화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담당관·과 단위의 정보화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전담부서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정보화촉진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6. 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원·논스톱 추진

7. 직원 및 주민의 정보화교육 시행

8.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③ 정보화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실 등 관련시설을 설치·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1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구축기반(정보기술아키텍처)을 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디지털행정의 추진)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   구청장은 주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스마트도시의 추진)   구청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 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정보화전담부서장은 정보화책임관이 사전협의 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표준화)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통신망의 상호 연동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정보화교류)   ①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하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2. 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지원

3.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4. 국제기구 신설이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정보화교류를 추진하는 기관과 정보화교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보화전담공무원에게 교육환경 및 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 등)   ①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육생으로부터 별표 2의 수강료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보화교육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3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2. 제3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3. 「 」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교육 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2. 교육 시작 후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반환을 요구한 경우

가. 총 교육시간의 1/4 지나기 전 : 수강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

나. 총 교육시간의 1/2 지나기 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교육생의 귀책사유 없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日割)계산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업무 처리)   ① 구청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화자료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