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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상의 관리주체 업무 내용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김영철
전화번호
02-450-1499
등록일
2021-10-21
조회수
3277
첨부파일

1.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승강기안전관리법」상의 승강기 관리주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숙지하시고 해당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의 사항

   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승강기 합격필증 수령후 즉시 가입

   나. 자체점검 : 매월 1회 유지관리업체의 점검 및 점검결과 5일이내 입력

                        (유지관리업체가 전산등록을 하나 관리주체의 확인 필요)

   다. 승강기안전관리자 : 승강기 설치후 3월이내 교육이수 및 선임

   라. 정기검사 중 정밀검사 : 15년 경과 승강기의 경우 정밀검사 실시

                                          (이후 3년마다 실시)

   마. 휴지승강기의 면제항목 : 정기검사, 자체점검

 

붙임 승강기안전관리법령 요약 1. .

태그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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