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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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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3.3.25-31)(4)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신선영
등록일
2013-03-28
조회수
2145
첨부파일
1.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 □ 목 적 : 주정차과태료 고액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고질체납 해소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개 요 ○ 대 상 :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 30만원 이상 체납현황 : 6,199명/95,499건/4,388백만원 ○ 추진방법 :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지적과 협조)하여 압류예고 및 납부독려(3회) 후, 최종 미납시 압류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일정 추진방법 체납자 재산조회 2013. 2월 지적과에 의뢰 납부독려 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예고) 2013. 3월 1차 : 등기발송 1-1차 : 반송분 재발송 미납자 납부독려 2013. 4월 2차 : 미납자 재발송 미납자 납부독려 2013. 5월 3차 : 미납자 재발송 부동산(토지, 건물) 압류 2013. 6월 부동산 관할 법원에 압류촉탁 ※ 2012년도 추진실적 ○ 압류 : 182명/134백만원(50만원 이상 체납자) ○ 징수 : 23백만원 □ 향후계획 ○ 하반기 중 2차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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