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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체 활성화 신청서 양식(단지)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정만제
전화번호
02-450-7648
수정일
2022-06-27
조회수
3264
첨부파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사업기간 : 2022. 6~ 2022. 12


대 상 :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내 공동체활성화 단체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공동명의)


공모대상 사업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체활성화 사업

: 텃밭가꾸기, 북카페, 공유도서관, 공동육아 등


- 지원금액 : 사업별 4,000천원 이내(초과분 단지 자부담)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10 ~ 40% 자부담)


- 사업예산 : 7,075천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 층간소음 줄이기 강좌, 친환경교실, 어린이청소년교실, 주민강좌 등


- 지원금액 : 단지별 3,000천원 이내(초과분 단지 자부담)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10 ~ 40% 자부담)



- 사업예산 : 8,000천원


 


2. 사업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2. 6. 27. ~ 7. 13.


신청서식 : 광진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행정정보공개 행정자료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접 수 처 : 광진구청 주택과


제출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각 1.


-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서 1.


-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1.


 


3. 제안사업 심사 및 발표


심사일정 : 2022. 7. 18.(예정)


심사방법 : 1차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심사항목 :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효과성, 주민참여도, 지속가능성 등


결과발표 :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게시 및 선정 단지 개별 통보


 


4. 기타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이미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됩니다.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시 보조금 지원 중단


단지별 활성화 단체 구성하여 운영, 입주민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계획 작성


지원받는 보조금(사업비)의 지출방법 및 정산방법 등은 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함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기타 관련 문의 : 주택과(450-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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