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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안내(2022.12.기준)

부서
주택관리과
작성자
정민경
전화번호
02-450-7665
수정일
2023-04-05
조회수
5456
첨부파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문의 : 물건지 관할 세무과 / 국세(양도세, 종부세 등) : 세무서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안내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0.17. 광진구 기준]


현재 의무기간 10, 불법건축물아파트 불가









































구분


유의사항


관련법규


임대


의무기간


준수


(매매


제한)


1. 임대의무기간 내 양도(매각, 증여 등), 본인거주, 용도변경, 임의멸실 불가


- 위반 시 임대주택당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2. 포괄양도 : 임대의무기간 내 다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매(증여)는 가능


개체 연결선입니다. 매매(증여)계약서상에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 승계한다] 명시


양도인 : 임대사업자 양도신고 - 양도인 주소지 관할


양수인 : 임대사업자 등록/물건 추가 - 양수인 주소지 관할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소유권(등기)이전!! (순서 위반시 과태료 대상)


세제혜택 환수는 별도 문의 (관할 세무서, 물건지 세무과)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43


등록말소


1.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등록 후 발생 계약은 임차인 말소 동의서 필수)


2.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6


임대차


계약


신고


1.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미사용시 과태료 500~1,000만원)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 당시에


존재하는 계약


(등록 후)


새로운 계약


묵시적 갱신


(임차인,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신고 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일


계약 체결일


기존 계약 종료일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예외-최초만]


일반임대차계약서 + 임대사업자 등록사실 전달 증빙


표준임대차계약서


기존에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


(기존 일반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변경)


- 임대차계약신고 위반 시 500~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6, 47


같은 법 시행령


36


임대료


인상


제한


1.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직전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 세입자 변동 유무와 상관 없음


2.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임대료 증액 불가


렌트홈(www.renthome.go.kr) -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활용


44


부기


등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해야 함


(,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 부기등기 의무위반 시 1200만원 2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


[예외] 20.12.09.이전 등록한 기존 주택은 22.12.09.까지 부기등기 완료


5조의2


보증 가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규 계약, 묵시적 연장 계약 포함)


- 위반 건 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상한 3천만원)


2. [원칙] 임대사업자 가입, 임대보증금 전액


1) [면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보험 가입 면제


2) [예외] 일부가입 요건 충족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 (보증액 0원 이하 면제)


- 가입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서울보증보험(1670-7000),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02-1599-8300)


49











등록 이후 절차 (반드시 3개월 이내 완료)


1] 등록증 수령 : 등록완료 문자 수신 후 광진구청 주택과 방문수령


- 2층 세무과 : 사업자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 (인터넷 수령) 등록완료 문자 수신 후 렌트홈 발급신청


 


2] 등록증을 갖고 부기등기 하기 (지체 없이) 부기등기 방법은 2가지


셀프 등기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물건지 관할 등기소)


1] 구청 준비물 ( 3개월 내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사업자의 주소지 구청 주택과


금지사항부기등기용 등록면허세 납부 임대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7200 x _____ (부동산 개수)고지서 발급] 및 은행납부 후 영수필증 준비


2] 등기소 방문 - 주택소재지 관할 등기소 (광진-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국 1544-0773)


등기신청 수수료 [ 3000 X ____ (부동산 개수)] 납부 + 등기신청서 접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


 


3] 등록증을 갖고 임대보증보험 가입 가입방법, 필요서류 등 문의 후 보험가입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2) SGI서울보증 (1670-7000)


우리은행 지점 문의 (02-1599-8300)


 


4]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주택 소재지) - 등록할 때 계약서 제출한 경우에도 재신고!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표준) 3) 보증보험 가입 증서


최우선 변제금 이하 :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가입금액0원이하 : 주택가격+건물등기부+일부 가입 동의서


최초신고에 한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닐 시: + 임대사업자등록사실전달 확인서


 


등록 완료 이후 3개월 이내 위 모든 과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접수 렌트홈 ( www.renthome.go.kr )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


임대료 인상률 계산 필요시


임대사업자 주택 추가등록 (등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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