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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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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사업체통계

부서
스마트정보과
작성자
강민아
전화번호
02-450-7212
수정일
2021-03-31
조회수
989
첨부파일

 조사목적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여 표본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법적근거

통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승인번호 제201005호)

 조사연혁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기준 조사는 제27회 조사임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2019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하였음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2019.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2019. 1. 1. ~ 12. 31.
  • 조 사 시 기 : 2020. 2. 12. ~ 3. 9.

 조사항목

  • ①사업체명
  • ②대표자명
  • ③대표자 성별
  • ④대표자 연령
  • ⑤소재지
  • ⑥창설연월
  • ⑦조직형태
  • ⑧사업체 구분
  • ⑨사업자등록번호
  • ⑩법인등록번호
  • ⑪사업의 종류
  • ⑫종사자 수
  • ⑬연간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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