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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안내(2022. 6. 8. 시행)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창섭
전화번호
02-450-7075
수정일
2022-06-08
조회수
1151
첨부파일

[국민권익위_카드뉴스]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안내(2022. 6. 8. 시행)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주요 개정사항

 

개정 목적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도모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내용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

견습생 등 모집·선발(3)

장학생 선발(5)

논문심사·학위수여(10)

인정(認定) 업무(12)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14)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구조금 지급

(법 제15)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을 지급

이행강제금

(법 제15조의2)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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