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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카드뉴스] 이해충돌방지법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창섭
전화번호
02-450-7075
수정일
2022-04-05
조회수
1978
첨부파일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external_image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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