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카드뉴스] 이해충돌방지법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이창섭
- 전화번호
- 02-450-7075
- 수정일
- 2022-04-05
- 조회수
- 1978
- 첨부파일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