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 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450-1593
- 등록일
- 2022-12-07
- 조회수
- 1235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구비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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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