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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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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593
등록일
2022-12-07
조회수
1235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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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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