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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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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신청(추천)

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2-450-7659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3109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신청서, 결식우려 사유 증빙자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조사 및 상담(동주민센터) > 대상자 선정(아동청소년과)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1.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 필요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 등


2. 지원단가 : 1식 8,000원


3. 지원방법 :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복지로) 등


5. 신청기간 : 연중 상시(방학 전 학교에서 신청서 배부)


6. 결식우려 사유 증빙자료

 - 보호자 질병 및 장애여부 증빙 가능한 진단서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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