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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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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관련 서식

부서
청소과
전화번호
02-450-7632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7130
민원분류
청소년/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구비서류
※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관련 서식 :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 승인 신청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휴업,폐업,해지)신청서
처리절차
.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희망하는 업소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천호대로 788에 위치한 청소과 사무실로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2-450-7632)

 

<신규 지정 시>

판매소 지정 신청서 1(방문 작성 가능). - 연락처, 이메일 작성 필수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 소유 증빙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가맹편의점의 경우) 가맹계약서 1.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1.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대표자, 상호 변경 시>

판매소 승계 신청서 1(방문 작성 가능). - 연락처, 이메일 작성 필수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 소유 증빙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

(가맹편의점의 경우) 가맹계약서 1.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1.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변경 전 판매소 지정서 원본 1. 분실 시, 분실확인서 1부 작성 제출

 

<위치 변경 시>

판매소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 1(방문 작성 가능). - 연락처, 이메일 작성 필수

사업자등록증 1.

(가맹편의점의 경우) 가맹계약서 1.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1. -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변경 전 판매소 지정서 원본 1. 분실 시, 분실확인서 1부 작성 제출

 

<휴업, 폐업, 해지 희망 시>

판매소(휴업, 폐업, 해지) 신청서 1(방문 작성 가능). - 연락처, 이메일 작성 필수

판매소 지정서 원본 1. 분실 시, 분실확인서 1부 작성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종량제 봉투 판매 대행업체는 경동사, 로칼크린, 장수환경, 대아이디아이 4곳입니다.

 

경동사(02-447-9152)

- 관할지역: 자양 1,2,3,4

로칼크린(02-452-5311)

- 관할지역: 구의1,2,3, 광장동

대아이디아이(02-2201-2005)

- 관할지역: 중곡 1,2,3,4

장수환경(02-452-6933)

- 관할지역: 능동, 화양동, 군자동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동별로 지정된 위 대행업체에 직접 연락하셔도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 지정서를 교부해드리나,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여야하며 아래 판매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소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02-450-76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의무사항>

 

봉투판매소로 지정된 업소는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 물량 확보

2. 규정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가짜) 또는 불법유통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가짜)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5. 규격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 낱장 판매 및 현금교환

7. 봉투판매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만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타 업소에 공급 금지)

8.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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