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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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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청년마음건강바우처)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450-7049
등록일
2023-12-14
조회수
5484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카드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사업 중복 미수급 동의서
처리절차
접수(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처리(광진구청) > 이용자 선정 후 이용 안내 문자 통보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 지원 내용 : 19~34세 청년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원

○ 지원 기간, 횟수 : 3개월, 10회 

○ 지원 유형 : A, B 형 중 택 1 

  - A: 일반적 심리문제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지원액 54만원/ 회당 54,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회당 6,000원)

  - B: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지원액 63만원회당 63,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회당 7,000원

○ 상담 기관 : 지자체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

                 (지역 무관)

○ 이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후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 카드발급 필요없음)

                 상담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10% 본인 부담금은 본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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