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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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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46,7669,7680,7665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5572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별도문의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비서류
신분증,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 등
처리절차
계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임대차계약 신고 구비서류

보증가입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일부가입 시, 임차인 자필서명 필요)

3. 보증보험 증서(보증 가입 시)

4. 등기부등본(근저당/공동담보 설정되어 있을 시

5. 주택가격확인서

6. 신분증 

7. (대리인 접수 시)대리인 신분증, 임대사업자 도장

 

* 경우에 따라 그 밖의 필요서류 발생 가능





* 등기부등본 : 구청 1층 무인발급기(현금 필요)

주택가격확인서: 구청 2층 세무과 방문 발급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인터넷) 출력 가능

                            오피스텔 기준시가: 홈텍스>기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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