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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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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28
등록일
2023-12-06
조회수
2413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28,00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 일반판매업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수료증,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유통전문판매업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기능식품제조업(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영업허가증 및 해당 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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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개인/법인 준비 서류

구분

개인 영업신고

법인 영업신고

본인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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