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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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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원시설업(키즈카페 등) (신규, 변경) 신고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93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3037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15,000~30,00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구비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신청서 참고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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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신고]

①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변경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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