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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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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808
등록일
2023-11-05
조회수
5004
민원분류
청소년/환경/광고물
수수료
0
처리기간
7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구비서류
설치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 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 증빙 서류
처리절차
신고(환경과)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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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시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 신고 시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 1부

 - 변경 신고 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및 변경내용 증빙 서류

    ※ 추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경신고 대상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시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

 - 배출시설 규모 합계 또는 누계보다 50%이상 증설 시 (변경 전 신고)

 - 배출 억제,방지시설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신고)

 -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변경 전 신고)

 -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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