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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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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802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5866
민원분류
청소년/환경/광고물
수수료
0
처리기간
4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구비서류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처리절차
신고(환경과) → 접수 → 검토 → 승인 →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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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시 [공사장 관리카드]를 필히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 관리카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저감조치 이행 관리를 위함


■ 세륜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협소 등으로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신고서 제출 시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증빙자료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바랍니다.


- 추가 첨부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태그
#비산먼지 #비산 #공사장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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