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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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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신청

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450-1981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4497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3,000
처리기간
검사일 포함 4일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구비서류
○ 본인 수령: 발급 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 수령: 발급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외국인이 대리로 올 경우 외국인등록증)
처리절차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 검사 → 결과지 수령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2018. 12. 19.(수) 부터


가. 검사한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보건증을 타 보건소에서도 발급(2018. 12. 19. 부터)

 (기존) A 보건소에서 검사 후, 결과는 A 보건소에서만 보건증 발급

 (변경) A 보건소에서 검사 후, A 보건소는 물론 타보건소(B,C,D...)에서도 결과 발급 가능


나. 온라인 발급 확대: "정부24"에서도 결과서 온라인 발급(2018. 12. 13. 22시부터)


다. 결과서 수령방법

  - 보건소 방문수령: 본인방문(본인 신분증), 대리수령(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인터넷 발급(공인인증서, 프린터 필요):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 사이트


라. 기타사항: 타기관 보건증 결과 발급 시 타기관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요(신청서 서식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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