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82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3368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법인대표자변경:0원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구비서류
- 신고증, 신분증, 직인, 직인확인서, 기타사항 담당자 상담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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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변경사항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