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450-7091
- 등록일
- 2023-12-12
- 조회수
- 18133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고충민원 14일 이내, 권리보호요청 7일 이내(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구비서류
- 고충민원 또는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처리절차
- 서류접수 → 의견조회(세무부서) → 사실확인 및 검토 → 결과통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운영기간 : 연중
○ 고충민원: 광진구에서 과세된 지방세가 위법‧부당하여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권리보호 : 광진구 세무부서의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신고방법
- 방 문 : 행정지원동 1층 열린민원실
- 전 화 : 450-7091
○ 신고내용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또는 권리보호요청
- 태그
-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위법 #부당 #권리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