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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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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서(신고증명서)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증명서)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46,7669,7680,7665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4602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비서류
신분증,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가입증서 등
처리절차
계약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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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임대차계약 신고서(신고증명서)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임대차계약신고 구비 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최초 신고의 경우, 일반임대차계약서+사실전달확인서 제출 가능)


    2.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  미가입 동의서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상 →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전액 보증보험 가입자는 동의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대상일 시 → 보증보험 증서


   4. 신분증


   5. (대리인 신고 시)대리인 신분증, 사업자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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