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65
- 등록일
- 2024-02-27
- 조회수
- 1756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구비서류
- 양도신고서,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매매계약서(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 명시) 등
- 처리절차
- 양도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임대사업자 양도신고 구비서류
※양도신고, 양수신청 모두 완료된 후 등기이전
※양도신고 전 임의로 등기이전 시 과태료 발생
1. 매매/양도계약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양도한다는 내용이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사업자 신분증
4. (대리인 방문 시)대리인 신분증, 임대사업자 도장
* 경우에 따라 그 밖의 필요서류 발생 가능
* 건물등기부등본: 구청 1층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