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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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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5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1756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비서류
양도신고서,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매매계약서(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 명시) 등
처리절차
양도신고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경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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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임대사업자 양도신고 구비서류

양도신고양수신청 모두 완료된 후 등기이전

양도신고 전 임의로 등기이전 시 과태료 발생

 

1. 매매/양도계약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양도한다는 내용이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사업자 신분증 

4. (대리인 방문 시)대리인 신분증, 임대사업자 도장

 

경우에 따라 그 밖의 필요서류 발생 가능



* 건물등기부등본: 구청 1층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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