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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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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5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1917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비서류
자본금 요건 증빙서류, 전문인력 요건 증빙서류,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재외국민 등록증 사본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흠이 없을 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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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1. 자본금 요건 증빙서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 전문인력 요건 증빙 서류

 

3. 사무실 확보 증빙 서류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음의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 필수 등록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단독주택

100

300

공동주택

100세대

300세대


 

 

등록 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구분하여 등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


구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1. 자본금

15천만원

1억원 이상

2. 전문인력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각각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1명 이상

.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시설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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