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민원서식(민원편람)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편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부서
주택관리과
전화번호
024507665
등록일
2024-02-27
조회수
1717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일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구비서류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흠이 없으면 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주소인 경우 전입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