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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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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청렴신고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450-7087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1667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10일 이내(연장 10일 가능)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처리절차
민원접수 → 안내 및 이첩 → 신고내용파악 → 민원처리 → 민원해결 → 결과통보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 운영기간 : 연중

 

○ 대상공사 :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

  - 광진구 발주한 관급공사: 직접처리

  - 민간이 발주한 민간공사: 서울시 이첩


○ 신고방법

  - 전자우편: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soso810@gwangjin.go.kr) 발송

  - 방문 :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4층 감사담당관 

  - 전화 : 450-7087 / fax 411-1703


○ 신고내용: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 또는 임금 체불 등

태그
#불공정하도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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