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서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662
- 등록일
- 2023-06-11
- 조회수
- 2051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
-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명의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1. 전매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나. 전매계약서 사본(원본지참 확인)
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라. 매도인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필수, 1인 이상 공동소유 시 소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마. 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2. 증여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나. 증여계약서(별지3호 서식)
다. 증여인 인감증명서(사용용도 기존무허가건축물 증여용 표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 증여인, 수증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3. 상속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나.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 상속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확인)
라. 상속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은 반드시 첨부)
마.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1인만 등재, 등재자 외 나머지 상속인 상속포기 각서 및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소송에 의한 확정
가. 신청서(별지2호 서식)
나. 법원판결문
다. 판결송달증명(원본)
라. 판결확정증명(원본)
마. 현소유자 및 소송으로 취득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전산망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