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12
-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7523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도로법 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구비서류
- 1)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서류/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2.사업자등록증(소지시)
- 처리절차
- 신청인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로경관과에서 검토 및 결재 후 도로점용허가증 승계 및 발급함.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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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차량진출입로 허가건물 매수인은 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가로경관과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신고 해야하며,
기한내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는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