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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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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7009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2350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구비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처리절차
담당자 접수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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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하여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물건 소재지에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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