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450-7054
- 등록일
- 2024-03-25
- 조회수
- 3699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노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1.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2. 노동조합 설립 요건 : 근로자 2명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 가능
※ 노동조합이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구성이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적정 인원의 참여 필요
3. 접수처 :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4. 노동조합 설립신고 처리절차
○ 설립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설립의 경우 신고증 교부
※ 규약 등 내용 미비시 보완 및 반려 처리(20일 이내)
5.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노조법 제10조에 따라 기재사항 성실히 작성)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자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 노동조합
: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대표자의 성명
○ 규약 :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대한 사항 등 기재사항 기재
○ 회의록 : 노동조합 설립의 적법성 등 확인
(회의록에 반드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하였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조합원 명부
○ 소속 연합단체가 있을시 가입 인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