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등록일
- 2024-03-04
- 조회수
- 1564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30,000~50,000
- 처리기간
- 15일
-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구비서류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검토, 현장조사, 결재, 발급, 대장정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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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구비서류
1.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