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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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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3-06-01
조회수
1429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0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적합(소매인지정서 교부)->부적합(부지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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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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