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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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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박유정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3-02-20
조회수
14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 광양중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 작업기간 : 2023.1.2.~2023. 2. 2.

○ 측정기관 : 한국석면건축물 안전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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