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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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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박유정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3-02-16
조회수
120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서울신자초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 작업기간 : 2022.12.12.~2023. 3. 1.

○ 측정기관 : 대한기술환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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