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박유정
-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3-02-16
- 조회수
- 120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 서울신자초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 작업기간 : 2022.12.12.~2023. 3. 1.
○ 측정기관 : 대한기술환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