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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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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박유정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2-09-27
조회수
15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 구의광장 새마을금고지점 석면해체공사

 ○ 작업기간 : 2022. 9.13.~14.

 ○ 측정기관 : 한국환경연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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