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공지사항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2-05-19
조회수
204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 세종대학교 다산관 건물 석면 철거 공사

 ○ 작업기간 : 2022. 4. 29.~5. 2.

 ○ 측정기관 : 인성환경시스템 주식회사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