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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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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1-09-23
조회수
214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화양동 94-7 석면해체공사 외 2개소

  ○ 작업기간

     - 화양동 94-7 석면해체공사 : 2021. 9. 17.~ 10. 10.

     - 천호대로 593 대창빌딩 리모델링 공사중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2021. 9. 17.~ 10. 5.

     - 아차산로30길 39 1층 : 2021. 9. 17.~ 10. 1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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