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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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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이진우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0-11-03
조회수
22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건대 경영관 5층 외 1개소

  ○ 작업기간

     · 건국대학교 경영관5층 석면해체제거작업 : 20201030~20201130

     · 자양동 510-8 석면해체제거공사 : 20201028~2020113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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